안양시 공직협 지부장 등 집유

2004.08.06 00:00:00

공직협 지부장,사무국장 징역 6월과 10월, 각각 집행 2년간 유예
법원, 공무집행 방해 행위 인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6일 안양시청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전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지부장 이모(51), 사무국장 손모(38)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 한의사 이모(36)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안양시가 청사 안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는 것은 정당한 청사 방어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 안양시청 잔디밭에서 보건소 직원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설치한 농성용 천막을 총무과 직원들이 철거하자 최모(44)씨 등을 폭행, 전치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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