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활성화 자금 부정대출받은 30대 구속

2004.08.09 00:00:00

가짜 아파트 임대계약서 만들어 대출절차 서류심사 허점이용
수원지검 수사과

수원지검 수사과는 9일 정부의 창업 활성화 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허모(37.안양시 동안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9년 11월 문구점에서 산 전세계약서 용지로 보증금 3천만원짜리 가짜 아파트 임차계약서를 만든 뒤 신용보증기금에서 3천만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허씨는 외환위기 때 정부가 생계용 사업장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창업자금을 대출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서류심사만으로 가리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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