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윤 기소 승인은 '사필귀정'..."피고인, 법집행 안돼"

2021.05.12 18:18:32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승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라며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 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성윤 지검장을 당장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도 모자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막가팍식 태도가 가관"이라며 “누구보다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형사 피고인 신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욕망을 내려놓고 더 비참한 말로로 국민 앞에 서기 전에 직을 내려놓는 도리로 국민께 사죄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바란다"며 "이윤성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자리 잡고있는 한 검찰개혁은 모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회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기키며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씀에 무게가 실려 몽상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피의자 집합소가 됐다"며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무부·검찰 최고위직이 범법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것을 나라라 할 수 있나"라며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 자리에서 배제하고 취해야 할 징계 절차를 취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는 것이 책무"라고 이 지검장 경질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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