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11개 선정

2021.05.21 11:53:32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일 ‘경기도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11개 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8일 경기도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공고를 냈고, 총 21개 조합이 신청했다. 이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도로부터 2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공동R&D, 공동사업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조합간 협업거래 등 5개 분야에 각 1000만~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이 공동 R&D 부문에 선정돼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공동상표개발과 조합간 협업거래 부문에서는 각각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안산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공동사업개발 부문은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됐다. 공동마케팅 지원 조합은 ▲경기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이다.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동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과 사업특성에 따라 맞춤형 공동사업과 조합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