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일의 오지랖] 말이라도 해 보자. 1-안전속도 5030

2021.06.01 06:00:00 13면

 

 

 

정부는 자동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은 도심지역 내의 기본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2017년 부산에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10km 낮춤으로 인해 사망자는 24.2% 감소,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행 5년 전과 시행 5년 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도심 내의 모든 도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일반도로의 경우 50km이지만 주요 도로는 60km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외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는 60km, 편도 2차로 이상은 동일하게 80km까지 속도가 허용되고 있다.

 

고속도로도 속도에 관한한 자유롭지 못하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최저 50km에서 최고 120km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Cruise control)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120km속도를 위반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승용차 이외에 승합차나 3.5톤 초과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등은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를 해제하고 운행하는 차량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데 해제 비용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화물차나 승합차 운전자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그런데 이처럼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속도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내가 처음 탔던 프라이드의 최고속도는 200km 또는 220km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260km는 보통이며 값 좀 나가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300km를 넘기도 한다.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120km인데 도대체 이런 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는 ‘스피드 리미트(Speed Limit)’ 기능을 탑재하여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주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엔진 출력이 자동차 성능 향상의 한 축이었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속도 경쟁 대신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장치,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동차 메커니즘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동차의 속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최고 속력을 120km 고정시켜 버리면 좋겠다. 최고 속력이 120km인 자동차가 도심으로 진입하면 자동차가 이를 감지하고 도심지 규정 속도에 맞도록 60km로 자동 제어되는 자동차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승합차와 화물차 운전자들은 정부의 눈을 피해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정부는 이를 단속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고정식 단속카메라만 없으면 규정 속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 대고,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그 틈을 비집고 과속차량을 솎아 내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가와 시민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꼴이다.

임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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