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지원유형 기술·제품개발 등 확대

2021.05.27 16:15:45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지원유형이 확대되면서 공동사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의 활용 분야가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시 자금 마련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건의한 결과, 지난달 25일 협동화자금 지원 분야 확대를 승인받았다.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확대 분야는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이다.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금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지위 인정과 이번 협동화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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