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징역 3년 구형(종합)

2021.06.01 00:35:27

검찰 "병원 운영 관여 명백…다른 공범들 범행 저지 안 해"
최씨 변호인 “과거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건…오인 있어”
7월 2일 선고 공판서 징역 3년 여부 결정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며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맞섰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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