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호소, 학부모단체 대표 벌금형

2004.08.16 00:00:00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모 학부모단체 상임대표 배모(45.여)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 피고인은 지난 3월 3∼5일 수원시 권선구민 44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A당 출마예정자 B씨의 약력과 업적을 알리고 B씨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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