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가담 옥살이…신극정 전 경기부지사 41년 만에 무죄

2021.06.17 15:24:13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과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집회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나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계엄당국은 신 전 부지사를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신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복역을 마친 이후 그는 임창렬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01년 정무부지사에 임명됐으며, 20대 총선 등에서 화성 지역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