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 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 승복

2004.08.17 00:00:00

`환경분쟁조정위 상대 불복입장' 철회..`실익 적다' 감안한듯

<속보>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에 대해 국내 기준도 없다며 반발했던 건설업체가 막상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6월25일자 14면>
유명 건설업체 A사는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에 내린 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첫 결정 이후 유사 분쟁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낼 경우 자칫 새집증후군 문제가 우리 회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내는 대신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A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 회사가 결정 직후 "새집증후군에 대한 국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기준에 근거해서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했지만 소송을 내더라도 승산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6월11일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A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A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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