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체육회와 중복 사무 제한적 범위서 수행 바람직”

2021.06.23 16:33:33 11면

지난 4월 7일 문체부 '고유업무' 근거로 허용 불가 답변
법제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 등 고려…제한적 범위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법제처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방체육회 고유한 사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하루 뒤인 8일 도는 법제처에 문체부가 회신한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질의 핵심은 지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였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추가적으로 단서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제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입법 취지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점,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지방체육회 회장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려,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