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체육회와 중복 사무 제한적 범위서 수행 바람직”

지난 4월 7일 문체부 '고유업무' 근거로 허용 불가 답변
법제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 등 고려…제한적 범위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2021.06.23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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