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빌렸다"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2021.06.24 15:25:53 7면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65)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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