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통과시켜...국힘, 법안 비판하며 표결 불참

2026.03.18 22:21:28

민주 “검찰청 폐지 새롭게 공소청 출범...역사적인 날”
국힘 “‘개악 중 개악’ 가장 나쁜 공소청 탄생”
19일 본회의 상정...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 시행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다.

 

또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으며,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 것과 발맞춰 두 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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