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왓챠 반값” OTT 프리미엄 계정 공유 해결책 골머리

2021.07.08 06:00:30 5면

OTT 프리미엄 계정 공유, 대놓고 영업까지
처벌법 있어도…현장은 “실제 적용 어려워”
“재판매 발원지 찾기 어려워 신고도 못해”

 

국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프리미엄 계정 불법 거래·공유에 대한 대응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기본 상품을 구독하고 있는 A씨는 웹서핑 도중 특이한 광고를 발견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왓챠 등 인기 OTT의 월정액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가의 절반,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OTT 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 가격에 프리미엄 상품을 구독한 계정을 공유해준다는 광고였다. 해당 사이트는 SNS를 이용해 몰래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광고부터 담당 업체와 대표명·사업자번호, 자체적인 가격표까지 공개하며 불법 계정 공유를 모집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시장이 활성화되며 업체마다 더 많은 콘텐츠와 소비자 선택권, 광고 없는 쾌적한 이용환경 등을 담은 각종 월정액 프리미엄 상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소비자도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가격 부담이 늘어나며, 이를 노린 불법 계정 공유 또한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OTT 공룡인 넷플릭스는 이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본인이 스스로 주의해야한다고 안내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약관상 넷플릭스 계정은 본인 또는 친인척·친구와 공유하는 것만이 허용되나, 금전을 주고 공유하는 것은 금지돼있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스스로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계정 공유 등 불법 공유를 금지하는 법들은 여럿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보호법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를 통해 계정 공유를 모객하는 행위도 포함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왓챠 등 대표 OTT업체들의 이용자 약관을 확인한 결과, 약관의 대부분이 친인척·친구 등 이용자와 긴밀한 관계의 타인에 대한 계정 공유를 일부 허용할 뿐, 금전을 대가로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국내OTT는 나아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현행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란 내용도 담고 있었다.

 

반면 현장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계정 공유 사이트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따로 집계하진 않고 있다”고 답할 뿐,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은 명쾌히 내놓지 않았다.

 

웨이브 관계자는 “약관상 계정 공유와 같은 재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매 여부를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불법 공유 업체를 신고해도 재판매의 발원지를 찾기 어렵다”며 “인지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온라인 구조상 신고를 못하는 등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고 호소했다.

 

왓차 관계자도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한 적은 있으나, 회사 측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한 적은 없다”고 답해 불법 공유의 한계를 토로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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