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자치권 침해' 공방…"위법 확인이 먼저" "자료 제출 땐 아냐"

2021.07.08 18:57:01

헌재, 남양주시 자치사무감사 권한쟁의 공개변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난 8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에서 심리 중인 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은 모두 3건이다. 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지난해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지난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공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공개 변론 쟁점은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취지다.

 

아울러 감사는 감사 전에 확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들어 감사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경기도의 감사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혹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하는 감사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가 편법적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단계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남양주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도지사는 법 위반 의심이 없어도 자치단체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미 자료제출 절차가 중단됐기 떄문에 남양주시 측의 심판 청구는 실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지난 5월 종합감사 사전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을 토대로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남양주시가 제기한 3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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