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1.07.19 16:09:46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 임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사업’은 조기 진단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과 자발적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비·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내용은 △초기진단비(초진연도가 2021년 경우) △외래진료비(F20~29 [조현병 등], F30~39 [기분·정동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로 진단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65% 이하인 경우)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소득기준 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본인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코드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592-58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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