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넣고 "이 다쳤다"…상습공갈로 2700만원 챙긴 40대

2021.07.21 10:58:56 6면

 

휴게소에서 산 음식에 자신이 챙겨온 이물질을 넣고 씹은 뒤 ‘이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경북 일대 휴게소 식당과 마트입점 식품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에 본인이 챙겨 온 호두껍질, 굴 껍데기 등을 넣고 씹은 뒤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40개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조작한 치과 진료비용을 문자로 보낸 뒤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민원까지 제기할 경우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연락처와 계좌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이웃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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