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유죄 확정에 "당연한 결과…문 대통령 사과해야"

2021.07.21 12:44:41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당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당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선거를 통해 당선돼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환영한다"며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여론조작에 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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