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원 인계동·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일제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 2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22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등을 단속했다.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곳,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