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왜 안 갚아”… 채무자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60대 징역 20년

2021.08.03 16:35:39 7면

法 “범행 은폐 정황…엄중한 처벌 불가피”

 

도박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갚지 않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장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