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전.현직교사 3명 영장

2004.08.26 00: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교장의 파면조치에 반발,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인천외고 전.현직 교사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사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장 이모(39)교사 등 7명은 지난달 8∼9일 기말고사에서 '학교 정상화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달라'며 교무실 출입문을 막은 채 시험문제지 보관열쇠를 건네주지 않아 2,3학년 시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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