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행위 판친다

2004.08.30 00:00:00

최근들어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유치에 혈안이 돼 고유의 진료과목외에 특정 진료를 불법으로 명시해놓고 환자들을 현혹시켜 불법 시술을 일삼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할 보건소는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병·의원은 증상과 판이한 처방으로 환자에게 고액의 약값을 부담케 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의사 면허를 대여해 소규모 의원까지 차려놓고 약 장사를 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부평구 보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부평구 관내에는 일반 병원 14개와 262개의 의원이 영업 중에 있으나 일부 병·의원들은 진료과목 간판 외에 건물벽면과 현관입구에 진료안내라는 별도의 간판을 걸어 X선, 조직검사, 비만 시술 등을 불법으로 명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의원이 고유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 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중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에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부 병·의원은 환자들을 진료한 뒤 같은 건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처방전을 내려 환자를 유도하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 김씨(42·여·부평구 일신동)는 "식사 후 위가 아파 의원을 찾았으나 뱃살이 껴서 그렇다며 침 시술로 50여만원이나 허비하고 결국 종합병원을 찾았다"며 "혹시 진료과목만 앞세운 무면허 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H 종합병원 이모(56)의사는 "일부 약국들이 의사면허를 대여해 약국 2층이나 주변에 임대를 얻어 소규모 병·
의원을 차려놓고 부부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은 해야하지만 법 규정이 바뀌어 올 12월말까지 계도중"이라고 밝히고" 내년초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에 임할 것"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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