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영장

2004.08.30 00: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 딸의 방에 들어가 B양(16)을 성폭행하는 등 7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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