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 ‘105㏈’…이러니 규제가 안되지

2021.09.02 06:00:00 6면

배달대행업체 우후죽순 집앞까지 점령
안전설비·간판 없어 시민 위협
오토바이 소음 기준 105㏈ 너무 높아…기차 지나가는 소음

 

“더위가 가셔 창문을 열고 자려는데 배달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주문에 배달전문 식당이 늘며 배달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생겼다. 도심 속 배달기사들이 대기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가 도로변, 주택가 상관 없이 늘어나며 소음과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현행 소음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이 105㏈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단속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오토바이 9644대 가운데 46.5%인 4476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조사는 상당수의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로변이나 골목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다. 그러나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오고가는 공간임에도 안전설비나 간판 등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40대 A씨는 저녁 시간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서행하고 있던 A씨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배달원은 튕겨 나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후 A씨는 배달오토바이가 주변에 보이면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 사장 B씨는 “주차장이 딸려 있는 건물로 세를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비싸기도 하고, 건물에서 민원이 상당할텐데 허락해 주겠냐”며 “그나마 외진 곳이 세가 싸니까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골목길은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의 무법천지가 됐다. 게다가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도 무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자리 공회전에, 머플러 소음, 여럿이 모여 담배피며 고성방가를 이루는 탓에 인근 주민들은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C씨는 “배달 오토바이가 자리 잡은 이후로 새벽에 잠을 못 잔다. 담배피고, 소리지르면서 깔깔대고 웃는 통에 미칠 지경”이라며 “앞 건물 건물주는 조용한 주택가에 왜 저런 업체에 세를 줬는지, 제정신인가 싶다”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곤 한다. 여러 차례 단속을 나가지만 오토바이 소음 기준인 105㏈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힘들다”고 말했다.

 

105㏈은 천공기 같은 중장비나 기차가 통과할 때 나는 수준의 소음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9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