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 인권

2021.09.02 14:42:14 11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가치·자유·권리 누리며 스포츠 할 권리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선행돼야
김대희 교수 "스포츠 인권 침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2002년 월드컵 4강, 2020 도쿄올림픽 16위 등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세계무대에서의 국위선양 혹은 승리를 통해 결과만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왜곡돼 온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심석희 선수와 故 최숙현 선수부터 올해 초 불거진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까지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자, 스포츠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이란 무엇인가.

 

스포츠 인권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또한 2020년 8월 5일, 2021년 2월 19일과 6월 9일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며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점은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스포츠가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이용돼, 법과 정책의 방향이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러다 보니 과정보다 결과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만연했다”면서 “국제대회 메달과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 상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는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해 쉬쉬했었고, 지도자나 선수, 학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점은 당연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인권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인권헌장을 발표했으며, 지도자 평가체계 수정과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징계와 처벌이 주를 이뤘다. 물론 교육이나 법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고자가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근본적 이유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에 있어 스포츠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자신들만의 스포츠 스타를 보며 꿈을 키우고, 그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홀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감당하고, 심각한 경우 운동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현실과 폭력문화 속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폭력과 성폭력,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스포츠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선수 본인과 가정, 학교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하는 이가 즐거워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성과는 스스로 견뎌낸 인내의 결과이지, 부당한 고통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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