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2004.08.31 00:00:00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0일까지 교통 혼잡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통행로 확보는 물론 향후 운영될 CCTV(무인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주·정차지역 및 교통혼잡지역, 주차문제에 따른 민원발생지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계양경찰서 1개반, 견인차량 6대, 단속차량 5대 등 총 2개반 1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계산택지 일원, 교대역 주변, 병방사거리 주변 등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7일까지 관내 요식업소에 협조안내문을 배부했으며 단속 실시 5분전에 단속차량을 통해 계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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