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성폭행 혐의’…조재범,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21.09.10 13:15:09

수사기관서부터 범행 부인...항소심서는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法 "피고 주장은 2차 가해…원심형은 가벼워" 징역 2년6월 가중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40)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27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그간 조씨는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라며 양형에 관해서는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