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상습 폭행' 20대 보디빌더 징역 1년6월

2021.09.12 16:22:08 7면

항소심, 집유 3년 선고한 원심 파기
"죄질에 비하면 형량 너무 가벼워"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20대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폭행과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간 890만원에 이르고,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