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구월 2지구 투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TF)을 꾸렸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해당 기초자치단 등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구성해 곧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곳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며, 인천도시공사는 주민신고 포상제인‘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면서 “점검반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에 면적 220만㎡, 1만 8000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맡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