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수원시 공무원 첫 파면

2004.09.02 00:00:00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선거법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파면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난 총선때 후보로 나온 전(前) 수원시의장 비서인 A(38.7급)씨가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파면을 위해 경기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공무원 신분을 잃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분을 복직시켜주고, 그동안의 월급을 소급적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수원시의회 의장 비서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월12일 의장이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수원시청 출입기자 1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전달한 혐의로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로 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직을 상실하게되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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