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무 중인 수원시 환경미화원들. (사진=김기현 기자)
수원시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늑장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행정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차별대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수원시와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3명을 비롯해 권선구청 80여 명, 장안구청 70여 명, 영통구청 60여 명, 팔달구청 80여 명이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지급은 환경미화원 관리를 맡고 있는 각 시·구청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팔달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80여 명은 지난달 임금을 27일에 지급받았다. 행정기관은 임금 지급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기준일 이전 평일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원시도 그간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실제 시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은 기준일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4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팔달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 일반 공무원들보다 3일, 기준일보다도 2일이 늦게 임금을 지급받은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을 차별대우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환경미화원 노조도 최근 구청 측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팔달구청. (사진=김기현 기자)
이와 관련해 팔달구청 측은 임금이 뒤늦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인 문제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임금은 각종 수당과 공제금액을 반영해 최종 수령액을 산정한 뒤 지급하는데, 이달에는 임금 지급일 이전에 추석 등 연휴가 길어 공제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령보험 등 금액을 4개의 담당기관에 각각 통보·회신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데다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미리 업무를 처리해놨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수원시가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휴일이 임금지급일이면 그 전에 나온다”면서 “아마 실수로 잘못됐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급여 일자를 놓치지 말고 차질 없이 지출하라고 소속 담당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