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동계올림픽도 중국 내 관중만 허용한다

2021.09.30 15:23:45 11면

접종 완료자, 2020 도쿄올림픽처럼 폐쇄순환 관리 시스템 도입
미접종자, 21일간 집중격리 관찰…비필수 인원 입국 금지
경기장 출입 역시 중국 본토 거주자 중 방역 원칙 충족자만 가능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 동계올림픽도 해외 관중의 입장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30일(한국시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코로나19 방역 기본 원칙을 전달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중국 본토 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방역 기본 원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티켓 구매 및 입장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 관중은 경기장 출입이 제한된다.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바 있다.

 

IOC는 조직위의 원칙을 심의해 백신정책과 관중 및 티켓 판매, 숙박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우선,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등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접종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중국 입국과 동시에 ‘폐쇄순환 관리 시스템(Closed-Loop Management System)’을 적용받는다.

 

개막 2주 전부터 폐막 시까지 시행되는 폐쇄순환 관리는 참가자들의 행동반경을 특정 공간으로 제한해 방역 통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도쿄올림픽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대회 기간 동안 실시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중국 입국 후 21일간 집중격리 관찰을 받아야 하며, 폐쇄순환 관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장 및 종목별 관중의 상한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도쿄올림픽과는 달리 일부 입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원회는 선수 및 코치진 등을 제외한 필수적이지 않은 인원의 중국 입국을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는 10월 말 방역 규범집을 배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을 담아 12월 두 번째 플레이북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