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 전국 확대 "불공정 막겠다"

2021.10.01 18:5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각종 제약을 받는데 34세 중국인은 대출만으로 89억원의 타워팰리스를 샀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상당수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런 불공정이 발생하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류 확대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 행정 책임자로서 일관되게 지키려 노력해온 원칙입니다. 특히 불로소득, 불법투기 등으로 국민의 박탈감이 집약된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이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인과 달리 외국인들이 별다른 대출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방법은 있다.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일각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니 ‘사회주의’니 하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실거주가 투자·투기 수요보다 먼저’라는 상식을 지키고자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2020년 6월~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2020년 11월~2021년 3월) 사이 외국인 주택 취득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들의 발목잡기와 갖은 음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다.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정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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