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박형준 딸 홍대 입시청탁 혐의 ‘불기소’···“눈 가리고 아웅”

2021.10.08 16:43:24

대로(大怒)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입시부정 수사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언론에 공개할 터”

 

부산지검은 지난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산지검이 홍익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처리함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기소 독점주의 남용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부산지검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이 2021년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배우자인 조모 씨의 딸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박형준 시장의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법무법인의 K변호사는 “단지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딸이 재혼 가정의 자녀로 박형준 시장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부산지검이 판단한 듯 보이나 박형준 시장의 관여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지 단지 직계 비속이 아니라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도 “박형준 시장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그 반복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악하고 있다. 이쯤 되면 차라리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딸이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이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시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입시부정 수사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박형준이 정무수석이었던 당시에 입시부정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재소환해 그동안 덮여 있었던 입시부정 수사의 전모를 공소시효 상관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추후 입시부정 학생과 부모는 물론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의 관련자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던 인사의 실명을 낱낱이 언론에 공개해 해당 인사들이 입시부정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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