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2021.10.13 11:11:31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지역 초·중·고 학교 관리자 및 이천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지난 12일 교육을 통해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관련 법규, 예방 및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기주 교육장은 연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