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신고보상제 '표류'

2004.09.06 00:00:00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보상금제도가 관계기관의 홍보 소홀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특히 관행상 신고와 보상금 지급이 각각 경찰서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탓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유해사범 신고가 올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전무한 실정으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청소년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나 법규위반 등을 신고할 경우 5~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매년 100~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청소년유해사범 근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해업소 단속과 신고가 경찰서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보상금 지급은 일선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제도적 모순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보상금 예산이 지난 99년 3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올들어 청소년유해사범과 관련해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않아 보상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보상 체제의 이원화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려고해도 확실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들이 유해환경 사범은 경찰에만 신고하는 걸로 인식돼 제도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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