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강아지 키울 마당 있는 집 구한다더니~”

2021.10.19 14:37:02

“계약금만 지불하고 전세로 내 놔”···“신뢰할 수 없다면 불가능한 거래”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와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정황이 확인됐다.

 

연희제일부동산과 윤석열 후보 측은 자신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4월 9일자로 등록했던 윤 후보 부친의 매물을 블로그에서 급하게 삭제했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또 다른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20일자로 연희제일부동산의 블로그에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이 전세 매물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확인됨에 따라 윤 후보 측의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리하자면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씨가 2019년 4월 12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8일 만에 해당 매물을 전세로 내 놨다는 것으로, 이는 김명옥 씨가 처음부터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에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단독 주택이 필요해 연희동 일대 매물을 찾다가 윤석열 후보 부친과 계약을 한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후보 부친과 김명옥 씨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2019년 4월 12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5월 30일에 중도금으로 10억 2000만 원, 7월 5일 잔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희제일부동산 블로그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이 전세 매물로 등록된 날짜가 2019년 4월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명옥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전세로 내 놨던 것이다.

 

당시 매매가 19억 원을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도 전세금은 12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억 8000만원의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부친의 집을 전세 매물로 내 놓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1억 8000만 원만 받고 전세를 내놓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거나 상대방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명옥 씨가 구청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19억 원의 거래대금 중 7억 원을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볼 때 김명옥 씨는 윤 후보 부친의 주택 매매가격인 19억 원 중 12억 원은 전세금으로 하고 나머지 7억 원을 대출로 충당하려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10여 년 전 상갓집에서 먼발치로 눈 인사를 나눈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가 계약금만 내고 부친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 사실에 대해 어떠한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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