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한 30대 여성 영장

2004.09.06 00:00:00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채권, 채무관계인 이모(85)씨 자택에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늘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이씨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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