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단 `날치기' 선임결의 무효

2004.09.07 00:00:00

<속보>회의 안건 내용과 회의장소 변경 사항을 모든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실시한 의장단 선임 결의는 무효란 판결이 나왔다.
<본보 9월4일자 12면>
인천 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7일 서구의회 의원 6명이 서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5명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장단 선임 결의는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임 결의에 대한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선임 결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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