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불기소 처분

2021.11.09 14:57:54

검찰,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 밝히지 않아
지난 7월 대검 재기수사 명령, 불기소로 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과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했고, 2006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개재했고, 최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검은 최 씨가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하며 현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 씨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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