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불공정’과 ‘비상식’···“현대차 MB소송비 대납사건 제보자 구속시켜”

2021.11.11 01:28:40

제보자 A씨 “사건 처리 과정 불투명한 검찰 이젠 신뢰할 수 없어”

 

현대자동차의 MB소송비 대납사건을 덮어준 검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는 연대 취재진의 충격적인 보도 직후인 지난 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측은 “윤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또 다른 네거티브이며 허위”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삼성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을 규명해 기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캠프는 ”당시 현대차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돈에 대해 수사했고, 그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현대차의 미국 내 소송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누군가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명백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유튜브 방송과 일부 매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 A씨의 제보 시점은 ‘현대차도 MB 소송비를 대납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8개월 뒤인 2018년 11월로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휴대폰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사님. 불미스럽게도 제가 어떻게 접근하여 일들을 봐야 할지 문외하여 죄송하지만 문자로 남깁니다. 채양기, 김동진 현대 전 사장 및 부회장 관련 비자금에 관리 및 기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한 여러 두려움을 생각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제보자 A씨가 보낸 문자의 수신자는 대검중수부 윤석열 부장검사로 보낸 일시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3시 29분으로 기록돼 있다.

 

 

제보자 A씨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약 1시간 쯤 뒤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특이한 점은 당시 검찰 수사관이 제보자 A씨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제보자에게 연락하면서 당일 만나자고 급하게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윤석열 검사장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을 비롯한 박영수와 채양기 등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된 사람들을 초대해 현대차 비리를 폭로했으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보자의 지적에 윤석열 후보는 바로 단톡방을 나갔으며 이 때 제보자의 실명이 노출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 현대차 MB소송비 대납사건의 제보자를 구속한 윤석열 검찰

 

제보자 A씨가 현대차 비리를 폭로하자 아파트까지 내어주며 장래를 약속했던 채양기 전 현대차 사장은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제보자 역시 채 씨를 맞고소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의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채양기 씨가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결국 제보자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제보자 A씨가 비리를 폭로하면서 채양기 씨의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제보자 A씨가 석방된 뒤 문제의 사진은 제보자가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채양기 씨가 자신의 몸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 사실이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 밝혀졌지만 구치소에서 보낸 제보자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다.

 

 

연대 취재진의 박대용 기자는 “채양기 씨가 명예훼손으로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경찰이나 법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반면 유독 검찰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채양기 씨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으며 오히려 피의자인 제보자 A씨가 채양기와 4년여 동안 내연관계에 있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채 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검찰은 시늉만 내다 말았고 뇌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제보자를 구치소에 가둬 둔 것”이라면서 “제보자를 고소한 채양기 씨도 제보자에게 ‘구속될 수 있다’라고 문자로 협박을 했으며 채 씨의 예언대로 결국 제보자는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A씨를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 역시 당시 검찰의 대처가 비슷한 사안의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가혹했다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이후 삼성의 이재용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까지 구속시키며 마치 적폐청산의 상징처럼 자신을 부각시켰던 윤석열 검사가 무대 뒤편에서는 오히려 범죄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를 구속시키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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