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세탁' 법원 직원 3명 구속

2004.09.13 00:00:00

거액의 뇌물을 받고 '호적세탁'을 도와준 전현직 법원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브로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을 받고 `호적세탁'을 도와 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창원지법 민사신청과 직원 이모(34)씨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 호적계장 이모(44)씨 등 전현직 법원직원 3명을 구속했다.
창원지법 직원 이씨는 2001년 3월 호적브로커 이모(45.구속)씨로부터 해외에 불법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재출국을 하려면 생년월일을 바꿔야 하는데 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당 100만-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0명의 호적세탁을 도와주고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안산지원과 대구지법의 전현직 직원도 같은 청탁과 함께 각각 800만원과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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