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근로조건요구 비정규직 계약종료 부당

2004.09.14 00:00:00

비정규직 간호사들이 업무대행 계약을 갱신하면서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4일 안양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임시 고용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안양시는 2001년 12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 보건소 간호사들과 작년 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부 간호사들이 노조 단협에 따른 근로조건 적용을 요청하자 계약을 해지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귀와 임금 지급 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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