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연납 신청․납부시 10% 감면

2021.12.08 15:21:01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

 

남양주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일시납)으로 신청·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부과 적용 기간 안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전화(031-590-4767, 4250)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31일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납부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연납제도를 적극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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