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영흥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2004.09.15 00:00:00

인천시 중구 영종·무의도와 옹진군 영흥도 일대 갯벌 15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 임시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의 면적을 3.4배로 늘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0, 21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확대안'을 마련,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 임시생태보호지역은 영종도 갯벌 29.5㎢와 영흥도 갯벌 16㎢ 등 45.5㎢ 였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영종·용유·무의도 갯벌 122㎢와 영흥·선재도갯벌 34㎢ 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보호종 포획, 채취, 이식, 덫과 그물설치, 농약 살포 등이 금지되며 건축물과 공작물 신·증설과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일체 불허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는 희귀 저서생물 등 각종 갯벌 생물의 보고여서 이를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 면적을 크게 넓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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