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7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139건, 7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및 ARS(1899-7500)는 위택스 및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련자는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