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수원특례시, 어떻게 달라질까?

2022.01.12 06:00:00 6면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3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 원이었다.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70만 원보다 단 8만 원이 많았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 원 상향된 1억3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 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 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2000명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 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 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최대 6만 원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52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4100만 원으로 8900만 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변화는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이다.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해,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이명호 수습기자 audgh32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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