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 사고 등 보장

2022.01.12 14:15:04 6면

재난, 자전거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수원시 주민등록한 시민 별도 가입 없이 혜택

 

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별도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보장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청구방법은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처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이명호 수습기자 audgh321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