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별도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보장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청구방법은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처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