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30만7500원

2022.01.12 16:12:34 6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으로 월 30만 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 7500원을 받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 6000명에 대해 월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만∼8만 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 1413명)로, 올해 수급률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약 27만 6000명은 부가급여 최대액인 8만 원을 더해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김한별 수습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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